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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순전히 이윤을 낼 수 있습니까?
민사행위능력자가 순익을 위해 맺은 계약도 무효다.

민사행위능력자가 맺은 계약도 무효이며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계약만 유효하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고, 민사법행위의 시행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민사행위 능력 연령 구분은 주로 민법전을 근거로 합니까? 규정은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뉜다.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민사 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되지만, 독립적으로 순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또한 성인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삼아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되지만, 순영리성 민사법행위나 지능, 정신건강 상태에 적합한 민사법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변쇼는 민사행위능력자가 순수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이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9 조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