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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 회의는 좋은 일입니까?
예심 회의는 좋은 일이다. 예정회의는 법정이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법정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변론 쌍방의 소송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정 준비 절차이다. 예심 회의는 법정 전 필수 절차가 아니라 인민법원이 공소 사건의 복잡성이나 기타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소집하여 사실과 증거를 이해하고, 변론 쌍방의 의견을 듣고, 분쟁을 빗질하고, 법정 준비 활동을 진행한다. 예심 회의는 주로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차적인 문제이며, 사건에 대한 실체심사나 증거에 대한 질증도 아니다. 회의의 주요 목적은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의 초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법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폭 조직범죄, 경제범죄 등 여러 죄명, 여러 사실 또는 여러 피고인과 관련된 형사사건, 사실과 증거 조사 업무량이 많아 예심 회의를 열어 사실과 증거 논란을 빗겨내야 한다. 예심 회의를 통해 논란과 논란이 없는 사실과 증거를 효과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재판이 더욱 표적이 되고 재판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7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 인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까지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재판 전 회의 및 재판 후 시간

법은 예심 회의 후의 기간을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통지서에 규정된 개정 시간 내에 도착하기만 하면 인민법원은 개정 3 일 전에 관련자에게 출석을 통지할 것이다.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