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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공사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기 부서에 전화해야 합니까?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월급을 받지 못하면 노동국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사장을 직접 기소하여 사장에게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있다.

임금을 요구하다.

임금에 관한 일. 직장에서 사장이 월급을 내지 않는 상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해결했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쳤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월급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모르겠다. 다음으로, 사장이 월급을 내지 않는 해결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 없이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이곳의' 무리한 체불' 은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정해진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노동부' 임금 지급 잠행 규정 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 규정' 은' 이유 없음' 에 대해 배제성 규정을 했다.' 이유 없음' 근로자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1) 고용인은 자연재해, 전쟁 등 인력이 거부할 수 없는 이유로 제때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고용인 단위는 실제로 생산경영난과 자금회전율에 영향을 받는다.

본 단위 노조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의 임금을 잠시 체납할 수 있으며, 연장 시간의 최대 한도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행정부가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른 경우 임금 체납은 무리한 체납에 속한다.

둘째, 솔루션

1.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가장 쉬운 방법은 전화를 통해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대대는 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5. 상술한 경로를 통해 임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가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장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 이때 직원들은 노동감사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노동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네가 어떻게 월급을 요구하든, 모든 직원들은 충동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