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원의 기능 및 조직 구조
충칭시 북퇴구 인민법원은 기층법원으로서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법원에는 재판정, 집행국, 입안정과 같은 많은 부서가 있다. 각 부처는 분업이 명확하고, 힘을 합쳐 법정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했다.
둘째, 재판 과정과 공정한 정의
재판 과정에서 충칭시 북퇴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입안, 심리, 조사, 변론, 변론, 판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정의, 공개, 공평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호하고, 법에 따라 중재와 심판을 진행하며,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셋. 사법은 민과 편민이다
충칭시 베이베이 () 구 인민법원은 시종 사법위민의 이념을 고수하고 사법서비스 수준을 부단히 높였다. 법원은 인터넷 입건, 온라인 중재 등 민변 조치를 적극 보급하여 대중 소송을 용이하게 했다. 동시에 법원은 보법 선전을 강화하고 인민 대중의 법률의식을 제고하며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넷째, 판사 팀 구성 및 사법 능력 향상
충칭시 베이베이 () 구 인민법원은 법관 대열 건설을 매우 중시하여 법관의 사법능력과 업무 소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법원은 훈련, 교류, 학습을 조직하여 판사의 전공 수준과 재판 능력을 향상시켰다. 동시에 법원은 법관의 직업윤리와 청렴하고 자율적인 의식을 배양하여 법관이 법에 따라 재판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충칭시 북퇴구 인민법원은 기층법원으로서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며 각종 사건을 심리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법원은 재판 과정, 사법위민, 법관 대오 건설 등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인민법원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법률에 규정된 기타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범죄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사와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움을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관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판사는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사법인원으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