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외부인이 집행 대상 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227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집행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 사건 외부인을 이해관계자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민사소송법 제 225 조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해 심사를 진행하여 당사자에게 복의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 법률 착오, 법정 절차 위반, 시정해야 한다.
둘째, 사건 외부인이 제기한 절차적 이의는 집행 대상 소유권 주장의 이의와는 무관하며 이해관계자로서 자격 조건으로 심사하고 실체적 분쟁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사건 외부인이 제기한 절차적 이의는 실체적 이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일한 집행 대상의 소유권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하고, 동시에 실체적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227 조에 규정된 절차를 합병하여 심사하여 당사자의 소송 부담을 줄여야 한다.
셋째, 집행인이 제기한 이의는 민사소송법 제 225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집행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본질이 시행대상 실체권에 대한 외부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라면, 집행인이 제기한 이의는 단독으로 심사해서는 안 되며, 심사안 외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5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집행행위가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27 조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이유는 성립되고 집행정지 판정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