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래 국가는 사회보장, 노인복지와 서비스, 위생, 노인문화교육과 스포츠, 노인권익 보호, 노인산업 등을 포함한 일련의 법률, 규정 및 정책을 반포했다. 지난 20 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 국무원 및 관련 부처는 200 여 부의 고령법, 법규, 규정 및 관련 정책을 반포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을 기초로'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을 주체로 하여 관련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국무원 부문 규정을 포함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 고령사업 발전 7 년 계획' (1994-2000),' 중국 고령사업 10 번째 5 년 계획' (200 1-2005),' 중국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각자의 고령 사업 행동 계획과 지방 고령 사업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는 감독 평가 제도를 세우고, 계획 실시에 대한 중기 및 기말 검사를 실시하여 계획 시행을 추진한다. 동시에 통계 지표 체계와 고령 통계 작업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 수립 및 감독 평가 개선을 위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1980 년대 이후, 이미 세 차례 전국 노인 인구 조사를 실시하여 고령 사업의 과학적 결정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국무원은 전국 노령작업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국 노령작업을 총괄계획, 조정, 지도하고, 노령사업 발전 전략과 중대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부처를 조율하고 추진하여 노령사업 발전 계획을 실시하고, 각지 노령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검사한다. 전국노령작업위원회 주임은 국무원 부총리가 맡고, 회원 단위는 26 개 국가부문으로 구성되며, 회원은 차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사무실을 설치하여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현재, 국가는 기본적으로 지방 (자치구, 직할시), 지방 (시, 주, 동맹), 현 (시, 구, 기), 향진 (거리) 각급 노령작업위원회와 그 사무실을 설립하였으며, 마을 (거주지) 위원회는 전담자가 책임지고 있다
국가는 정책과 여론지도를 통해 노령사업 발전의 사회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전 사회의 관심, 지원, 노령사업 발전을 이끌고 있다. 시장 매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 사업 단위를 안내하고 지원하여 노인들에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 역량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국가와 지방 노인 조직이 노년 사업 발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대형 문화 체육 활동을 조직하고, 노년 과학 연구를 전개하고, 노년 교육을 발전시키도록 추진하다. 지방 기층 군중 조직과 자원봉사자 대열을 추진하여 노인의 정신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다양한 노인 서비스를 전개하다.
중국 정부는 유엔이 개최하는 제 1 차 및 제 2 차 고령 문제 세계대회 및 관련 국제 및 지역 고령화 문제 회의에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여 제 2 차 고령 문제 세계대회 아시아 태평양 후속 회의 및 일련의 고령 문제 국제 및 지역 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했습니다.' 고령 문제 국제 행동 계획' 및' 아시아 태평양 고령 문제 행동 계획' 을 제정하고 적극 실시하는 데 참여하다. 고령화 분야의 글로벌 및 지역 다자간 및 양자 교류 및 협력을 적극 전개하고 6 개 국제고령기구에 가입하여 90 여개 국가 및 지역의 고령 단체와 업무관계를 맺었다. 유엔 관련 단체, 유럽연합 및 일부 국가의 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과학 연구, 빈곤 구제, 노인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