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지취득은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농촌촌민집 및 기타 지상 부착물보상비를 법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농민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3. 징집보상은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토지보상범위에서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연금비를 기초로 농촌 촌민 주택과 사회보장비용을 늘렸다. 농촌 촌민 주택을 단일 보상 내용으로 하면 농민들이 집단 토지에서 누리는 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고, 늘어난 사회보험비는 주로 조건에 맞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4.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확정한다. 한 지역의 종합땅값은 원토지 용도,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제 48 조 징발 보상 배치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공고를 하고 징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49 조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본 집단경제기구 회원에게 징집보상비의 수지 상황을 발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징용된 토지 단위의 징용보상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침범하거나 횡령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