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범죄는 처벌액이 다르고 기소 기한도 다르다. 사건에 따라 기소 기한도 연장된다.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 추소 시효기간도 단계적으로 증가해 매우 심각하며 최대 추소 기간은 20 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87 조 기소 시효기한이 있는 범죄는 다음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더 이상 기소하지 않는다.
(a)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15 년이 지났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수사, 재판을 피하는 등 추소기한의 연장은 추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89 조 기소 기한의 계산과 기소 기한의 중단은 범죄의 날부터 계산된다.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는 범죄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기소 기한 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죄의 기소 기한은 후죄 범죄의 날부터 계산된다.
제 90 조 형법은 민족자치지방의 변통 적용민족자치지방에서는 본 법에 규정된 것을 완전히 적용할 수 없으며, 자치구 또는 성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 및 본법에 규정된 기본 원칙에 따라 변통이나 보충 규정을 제정하여 NPC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