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25 조 학교는 국가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덕육을 위주로 하고,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성년자 학생의 인지능력, 협력능력, 혁신능력,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미성년자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학생 행동 규범을 보완하며, 미성년자 학생이 규율을 준수하는 좋은 행동 습관을 길러야 한다.
제 27 조 학교와 유치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학교 버스를 사용하는 학교 유치원은 건전한 학교 버스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학교 버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학교 버스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미성년자에게 학교 버스 안전탑승지식을 설명하고, 학교 버스 안전사고 응급처리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제 37 조 학교와 유치원은 필요에 따라 자연재해, 사고재해, 공중위생사건 등 돌발 사건과 의외의 부상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학교, 공원, 학교, 공원이 조직한 교외활동에서 인신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 유치원은 즉시 구조하고 적절히 처리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제때에 통지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39 조 학교는 학생 왕따방지제도를 세우고 교직원과 학생에게 학생 왕따방지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29 조 학교는 미성년 학생을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며, 가정, 신체, 심리, 학습 능력 등의 이유로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가족의 어려움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돌보아야 한다. 행동이 이상하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