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학생과 장교가 현역에서 탈퇴한 후, 국가는 전업, 제대, 제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제대하는 경우, 안치지 인민정부는 안치를 받아들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취업 우대 정책을 누려야 한다.
전업은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장교와 도시호구를 가진 병사들이 현역에서 물러나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등에 배정되어 업무나 생산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1952 부터 중국 인민 해방군의 많은 장병들이 각급 국가기관이나 기업사업단위로 전입하여 일이나 생산에 참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군대는 실제 필요와 가능성에 따라 전업 인원을 확정하고 사상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따뜻한 환영, 적절한 배치, 인내심 배양, 합리적 사용' 원칙에 따라 제대 병사들의 업무, 훈련, 생활을 잘 안배해야 한다.
당위, 정부는 배정을 계획하는 군 전업 간부를 위해 일과 직위를 배정할 책임이 있다. 자주적으로 직업을 선택한 군 전업 간부는 정부가 취업을 돕고 퇴직 대우를 해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63 조 * * * 장교가 현역에서 탈퇴할 때 국가는 전업, 제대, 제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취업안치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분배와 자모직업을 결합하는 안치방식을 실시한다. 제대 안치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안치지역 인민정부가 안치해 관련 취업 우대 정책을 누린다. 퇴역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현역을 탈퇴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퇴역을 처리한다. 군관은 현역 복무 기간 동안 전쟁, 공무, 병으로 불구가 되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치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현역 장교법
첫째, 혁명화, 젊음, 지식화, 전문화된 현역 장교 대열을 건설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이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도록 돕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장교 (이하 군관) 는 직급 이상 또는 초급 이상 전문기술직에 임명되어 해당 계급을 부여받은 현역 군인을 가리킨다.
장교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장교, 정치장교, 물류장교, 장비장교, 전문기술장교로 나뉜다.
제 3 조 장교는 국가 직원의 일부이다.
장교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생활에서 그 직책에 상응하는 지위와 영예를 누린다.
국가는 법에 따라 공무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4 조 사용 간부를 선발하는 것은 인현과 덕재겸비, 실적 중시, 시기적절한 교류, 민주감독, 민의를 존중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현역 군인을 우대하는 원칙에 따라 장교의 각종 대우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