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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제 조치의 일반 절차
법적 주관성:

첫째, 행정 강제 조치의 일반 절차

(a) 시행 전에 행정 기관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두 명 이상의 행정 법 집행관이 집행한다.

(c) 법 집행 신분증 제시

(4)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하다.

(5)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와 근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구제 경로를 알리다.

(6)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듣는다

(7) 현장 필기록을 작성하다.

(8) 현장 필록은 당사자와 행정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당사자가 거절하는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9) 당사자가 없을 경우, 증인을 초청해야 하며, 증인과 행정법 집행관은 현장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절차.

둘째, 행정 강제 조치의 특별 절차

1, 개인의 자유 제한 둘째, 현장 비상 사태, 반환 후 즉시 승인 (24 시간 아님); 셋째, 반드시 기한을 넘길 수 없다.

2. 압류 압류: 첫째, 압류 대상의' 삼무': 위법 행위와 무관한 생활 필수품, 중복압류. 둘째, 즉석에서 결정과 목록을 전달한다. 셋째, 기한: 일반 기한 ≤30 일; 최대 기한 60 일 (본 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일반적으로 30 일 연장)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이 적용된다. 제외 기간, 검사, 검사, 검역 또는 기술 평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넷째, 보관: 행정기관이나 위탁한 제 3 자는 압류, 압류된 재산을 보관하고 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3. 동결: 첫째, 집행주체는 법이 행정기관이나 법률허가로 명확하게 규정된 조직을 필요로 한다. 둘째, 기한: 압류, 압류 기한과 거의 같지만, 동결된 예외 기간은 법률예외로만 규정될 수 있고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8 조 행정강제조치 시행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시행 전에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두 명 이상의 행정 법 집행관이 진행한다. (3) 법 집행 신분증 제시; (4)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한다. (5)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와 근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구제 경로를 알리다. (6)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듣는다. (7) 현장 성적표를 작성한다. (8) 현장 필기는 당사자와 행정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당사자가 거절하는 것은 필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9) 당사자가 없을 경우, 증인을 초청해야 하며, 증인과 행정법 집행관은 현장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