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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구조기금은 어느 부서에 신청합니까?
"법률 원조 조례"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이나 강제 조치를 취한 후 경제난으로 인해 변호사나 피고인을 고용하지 않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기관은 현지 현급 사법행정부가 설립한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그들은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인원을 수락, 검토 및 배정했다. 1, 국가 배상 청구인 경우 당사자는 배상 의무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사회보험 대우, 최저생활보장대우 또는 보조금, 구제금을 요청하면 사회보험 대우, 최저생활보장대우 또는 보조금, 구제금을 제공하는 의무자 소재지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3. 당사자가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의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4. 당사자가 노동 보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 보수를 지불하는 의무자 거주지의 법률 원조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5. 당사자가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 경우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사법 원조의 목적

1. 사법구조자금 발급은 구조인이 직면한 생활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갈등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사법구제의 노력을 통해 인민대중에게 공정정의를 느끼게 하고, 동시에 * * * 발전에서 더 많은 획득감을 느끼고, 실제 행동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사법의 온기를 전달한다.

법적 근거:

법률 원조 조례에 의거하다

제 11 조, 제 12 조 규정: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고, 공소 사건의 피고인은 경제난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