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저작권이란 상표등록자가 지적 성과의 외적 표현인 상표작품에 대해 누리는 일련의 인신권과 재산권을 말한다. 상표저작권은 민사권리의 일종이며 무형의 재산이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10 조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 권리와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a) 출판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사, 리메이크, 디지털화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시청각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미술, 사진, 시청각 작품 등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프로젝터, 슬라이드 프로젝터 및 기타 기술 장비를 통해;
(11) 방송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재생하거나 재방송할 수 있는 권리,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기호, 소리, 이미지를 전달하는 도구를 통해 대중에게 작품을 방송할 수 있는 권리, 단 본 12 항에 규정된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제공하여 대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13) 촬영권, 즉 시청각 작품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전달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전항 (5) 항에서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의 제 1 항 (5) 항에서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누가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자연인
2. 법인
3. 기타 조직
4.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거나 국제조약에 가입하거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한 국가의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면 생산, 제조, 가공, 선택, 위탁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표전용권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청에 상표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