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을 신청한 법적 도구는 이미 유효해야 합니다.
집행을 신청하는 법적 도구는 집행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권리자나 법률문서에 규정된 권리자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예정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5. 집행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강제집행이란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 따라 국가 강제력을 운용하고 명확하게 집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강제하고 민사의무인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문서에는 민사 판결서, 담보물권 실현을 위한 판결서, 조정 합의를 확인하는 판결서, 지급령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는 강제 집행 내용이 포함된 발효법문서 원본 1 사본 2 부를 휴대해야 합니다. 법원이 발행한 발효법문서는 법관의 발효법문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두 법원이 심리한 것으로, 1 심, 2 심 법원의 법률문서를 제공한다. 중재기관이 발행한 발효법률문서는 중재기관이 발행한 이 법률문서가 이미 발효된 서신이나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영수증 원본을 첨부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발행한 발효행정법률문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영수증 원본과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55 조 * * * 행정기관이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신청서를 집행하다. 신청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강제 집행 신청서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자연인으로 본인이 집행신청서에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습니다. 강제 집행 신청서는 볼펜이나 사본으로 쓸 수 없습니다.
(2) 행정 결정 및 결정의 사실, 이유 및 근거;
(3) 당사자의 의견 및 행정 기관의 알림;
(4) 집행 신청 대상;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자료. 강제 집행 신청서는 행정기관 책임자가 서명하고, 행정기관 도장을 찍고,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