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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 인대의 4 대 기능
인대의 네 가지 직권은 입법권, 결정권, 임면권, 감독권이다.

1, 입법권. 협의의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하는 권력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의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권한을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결정. 의사결정권은 헌법과 법률이 각급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법정절차에 따라 국가와 사회 또는 본 행정구역 내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3. 임면권. 임면권은 각급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선거, 임명, 해임 및 관련 국가기관 지도자와 그 구성 인원의 해임권이다.

4. 감독. 감독권은 헌법과 법률의 시행과' 일부 양원'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력이다.

심지어' 결정' 이라 해도 법의 설립, 개정, 폐지에 대한 결정은 입법권이다. 국가 간부 인사변동 결정권은 임면권이다. 다른 국가기관이나 직원 업무 보고서에 대한 심사 결정은 감독권이다. 다른 국가기관의 내년도 업무계획이나 중대 행사계획의 심사 비준 결정은 의사결정권에 속한다.

데이터 확장: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2)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일하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3) 본 행정 구역 내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 및 집행 상황을 검토하고 비준한다.

(4) 본급 인민정부의 정부지도자를 선출하고 해임하다.

⑤ 본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감독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사한다.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취소하십시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가지고 있다.

(1)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 본급 인민법원장, 본급 인민검찰원 검사장 선출.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다.

(3)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의안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