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1996 부터 1999 까지 피고인 노동법영 (이미 사형 집행됨) 이 유흥업소에서 동반 서비스를 하며 범행 목표를 찾고 법영이 폭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강서성 남창시, 저장성 원주시, 장쑤 상주시, 안후이성 합비시에서 강도, 납치, 고의적 살인 등 4 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7 명이 숨졌다. 사건 발생 후 노용지는' 설리' 등의 가명을 이용해 도주하던 중 2019165438+10 월 28 일 공안기관에 붙잡혀 재판에 회부됐다.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노범이 고의적인 살인죄, 강도죄, 납치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집행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다.
판결 후, 노용지는 항소를 제기했다. 강서성 고등인민법원은 2038 년 8 월 6 일부터 2022 년 8 월 20 일까지 공청회에서 본 사건을 심리했다. 2 심에서 인정한 사실은 1 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일치한다. 강서성 고급인민법원은 고의적인 살인 강도 납치범죄에서 노용정지가 적극적으로 찾기, 사기, 묶음, 간수, 위협 피해자, 밟기, 인출, 범행 도구 구매 등의 행위를 실시하고 법영과의 명확한 분업을 통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두 사람은 4 년 동안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노용정지가 방법영의 정신적 통제와 협박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노용정지는 * * * * 의 공동범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에 따라 주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강서성 고등인민법원은 항소인 노용정지, 법영이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한 것은 이미 고의적인 살인죄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폭력과 위협 방법을 사용하여 남의 재물을 강탈하는 것은 강도죄를 구성합니다.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납치죄를 구성한다. 노용정지범의 수죄와 벌칙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노용지와 법영은 일부러 다섯 명을 죽였다. 강도로 한 사람이 사망하고, 입실 절도에 속하며, 강도 액수가 어마하다. 납치로 한 사람이 사망하고, 범죄 줄거리가 특히 나쁘고, 수단이 특히 잔인하고, 결과와 범죄가 매우 심각하며, 주관적인 악성이 깊고, 사회적 유해성이 크며,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노와 변호인은 노령이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공범, 협박을 당한 공범 등 항소 사유와 변호의견으로, 2 심에서 밝혀진 사실과 맞지 않아 법에 근거하지 않고 법에 따라 채택하지 않는다. 1 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유죄 판결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다.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노용정지사형에 대한 판결에 대해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하다.
2 심 재판에서 법원은 상소인의 노용정지와 변호인의 소송 권리를 법에 따라 보장했다. 변호인은 법정에 나가 선고를 청강했고, 일부 친족, 일부 NPC 인대대표, CPPCC 위원, 일부 언론인, 사회 각계 인사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선고를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