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또는 보고를 통해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에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2.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평가가 필요하다.
3. 감독 관리의 중점 영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평가의 중점 품종이 필요하다.
4,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있는 새로운 요인을 찾으십시오.
어떤 요인이 식품 안전 위험을 구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6.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식품안전위험감시 결과 식품안전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동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관련 정보를 제때에 통보하고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추가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국가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정보, 과학 데이터 및 관련 정보에 따라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조직하고 의료 농업 식품 영양 생물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한다.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결과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발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9 조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농업행정부가 감독관리업무에서 식품안전위험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국무원 보건행정부에 식품안전위험평가 건의를 제출하고 위험원, 관련 검사 데이터, 결론 등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본법 제 18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제때에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국무원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