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 조 국유유물 양도, 담보, 경영의 제한. 국유의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는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 국유문화재보호기관이 박물관, 보관장소를 건립하거나 관람장소로 바꾸는 것은 기업자산으로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비국유유물 양도와 담보에 대한 제한. 비국유불가이동문화재는 양도하거나 외국인에게 저당잡히면 안 된다. 비 국유 이동식 문화 유물의 양도, 모기지 또는 용도 변경은 해당 수준에 따라 해당 문화 유물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합니다. 현지 인민정부가 출자하여 수리를 돕는 것은 해당 문화재 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50 조 민간 소장 유물 취득 방식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기타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문화재를 수집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증여를 상속하거나 수락한다.
(b) 문화 유물 가게에서 구입;
(3) 문화재 경매에서 벗어난 경매 사업;
(4) 시민의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화재는 법에 따라 교환되거나 양도된다.
(5) 국가가 규정한 기타 합법적인 방법.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소장한 전액의 문화재는 법에 따라 유통될 수 있다.
제 51 조 문화재의 개인 매매에 대한 제한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다음과 같은 문화재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국가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 유물;
(2) 비 국유 소장품의 귀중한 유물;
(3) 벽화, 조각, 건물 구성 요소 등. 국유의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중 법에 따라 철거된 것은 본법 제 20 조 제 4 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화재 수집 기관이 소장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4) 출처는 본법 제 50 조에 규정된 문화재에 부합되지 않는다.
제 53 조 문화재 상점은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문화재 상점은 문화재 경매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경매 기업을 설립하여 문화재 경매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 54 조 법에 따라 설립된 경매기업이 문화재 경매에 종사하면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에서 발급한 문화재 경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문화재 경매에 종사하는 경매업체는 문화재 구매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고, 문화재 매장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문화재 경매 제한규정에 따르면 문화재 행정부 직원들은 문화재 매장을 개최하거나 문화재 경매를 운영하는 경매기업을 운영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문화재 수집 단위는 문화재 매장을 개최하거나 문화재 경매를 운영하는 경매 기업을 개최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 중외 합자, 중외 협력, 외국인 소유 문화재점 또는 문화재 경매를 운영하는 경매기업의 설립을 금지하다. 문화재 경매에 종사하는 문화재 상점과 경매업체를 제외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문화재 상업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6 조 문화재점에서 판매하는 문화재는 경매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에서 심사해야 한다. 판매가 허용된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에 의해 식별된다. 경매 기업이 경매하는 문화재는 경매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에서 심사하고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는 경매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한다.
제 57 조 문화재 상점은 문화재를 사고 팔고, 경매업체는 문화재를 경매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하고, 원문화재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재를 경매할 때 의뢰인이나 구매자가 신분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면 문화재 행정부는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