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40 조 식품첨가제는 기술적 필요성을 갖추어야 하며, 위험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허용 사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관련 식품안전국가기준은 기술적 필요성과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한다.
제 41 조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은 식품안전법규와 국가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와 같은 고위험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를 실시한다.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식품 관련 제품 생산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42 조 국가는 식품 안전 전 과정 추적 체계를 수립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본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추적 체계를 세워 식품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식품 생산경영자가 정보화 수단을 통해 생산 경영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여 식품 안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국무원 농업행정 주관부와 함께 전 과정 식품안전추적 협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3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식품 규모화 생산, 체인 경영 및 유통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식품안전책임보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