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단위는 국가기관과 국가관리, 국가권력 행사에 종사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국가원수, 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군사기관을 포함한다.
국가기관이란 국가가 그 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설립한 각종 기구로, 국가권력과 국가관리기능을 전문적으로 행사하는 조직이다. 중앙 및 지방 각급 조직을 포함한다. 국가 이론에 따르면 국가기관, 즉 국가권력기관은 각급 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군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나라 * * * 산당은 여당이고 헌법은 * * * 산당이 국가사무에서 지도적 지위에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 나라 * * * 산당의 각급 기관은 모두 국가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소인이 불만 처리 의견에 불복한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래 처리기관이나 기관의 상급기관이나 기관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조례' 제 35 조 민원인은 민원처리 의견에 불복한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처리기관이나 기관의 상급기관이나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기관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서면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제 36 조 민원인은 검토 의견에 불복한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1 급 기관이나 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기관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기관이나 단위는 본 조례 제 31 조 제 6 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열 수 있으며, 청문 후의 검토 의견은 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할 수 있다. 청문회에 필요한 시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민원인은 검토 의견에 불복하고, 여전히 같은 사실과 이유에 근거하여 민원 요청을 제기하고 있으며, 각급 당위 정부 민원부와 기타 기관 기관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제 37 조 각급 국가기관과 단위는 사회갈등분쟁의 다중예방, 화해와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중재가 맞물리는 원칙을 고수하고 법률, 정책, 경제, 행정수단, 교육, 협상,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갈등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각급 기관, 기관은 민원 문제를 처리할 때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인이 법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기관에 사회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알리거나 도울 수 있다. 국가 사법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정법 부서는 규정에 따라 사법구조를 주어야 한다.
지방당위 정부와 기층당 조직, 기층 단위는 교육을 소홀히 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구조 민원 문제 검토 및 법섭소 민원 문제를 법에 따라 종결하는 관련 민원인을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