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에는 사위가 처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법이 없으며, 처가를 봉양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위는 중국의 가족관계에서 법적 지위가 없다. 우리나라 민법전 상속 부분에 규정된 법정 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 바로 민법전의 결혼 가족 시리즈에서 조정된 가족 관계로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이 있다. 방문 사위가 우리 가족 관계에서 합법적인 지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양은 혈연과 의존을 기초로 한 일종의 보수가 있는 의무이다. 부양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도와 일치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시부모는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고 시부모도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비특정 조건 하에서는 시부모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시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법정 부양 가족이 아닙니다. 부양인의 배우자는 부양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조의무는 부양의무가 아니며, 이 규정은 부부 관계의 존속 기간에만 적용된다. 부양자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해지하거나 부양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한쪽이 부양을 돕는 의무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마지막으로, 법에는 부양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나라 법률은 사위가 처부모, 특히 사별한 사위를 부양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중국의 전통사상에 따라 대부분의 사위들이 왕위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다할 것이다.
법적 근거
제 129 조 (민법전) 사별사위는 악부모를 부양하는 주요 의무를 다하여 제 1 상속인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