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kV 이상 오버 헤드 전력선과 단일 탱크 부피가 200m3 보다 크거나 총 부피가 1000m3 보다 큰 액화 석유 가스 저장 탱크 (구역) 사이의 가장 가까운 수평 거리는 40m 이상이어야 합니다.
표 7- 1 오버 헤드 전력선과 갑, 을류 공장 (창고), 가연성 물질 스택 사이의 가장 가까운 거리 (M) 등.
2) 전력케이블은 갑, 을, 병류 액체를 수송하는 파이프, 가연성 가스관, 열관동구와 함께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배전선은 통풍구 내강을 통과하거나 통풍구 외벽에 직접 설치해서는 안 되며, 금속도관으로 보호되는 배전선은 통풍구 외벽에 바짝 붙을 수 있다.
배전선이 가연성 물질이 있는 답답한 지붕이나 천장 안에 설치될 때는 금속관을 관통하고 폐쇄형 금속선 탱크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스위치, 콘센트, 조명등이 가연성 물질에 접근할 때는 단열, 냉각 등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격 전력이 100W 이상인 할로겐 램프, 백열등의 흡등등, 슬롯등, 임베디드 등은 도자기, 광면 등 불연성 재료로 단열보호를 해야 합니다.
정격 전력이 60W 이상인 백열등, 할로겐 램프, 고압 나트륨 램프, 메탈 할라이드 램프 및 형광 고압 수은 램프 (인덕턴스 안정기 포함) 는 가연성 물체에 직접 설치하거나 기타 방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5) 가연 재료 창고는 저온등을 사용해야 하고, 조명 기구의 발열 부위는 단열 등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할로겐 등 고온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배전함과 스위치는 창고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6) 폭발 위험 환경에서 전기 설비의 설계는 폭발 위험 환경 전력 설비 설계 사양 (GB50058-2014)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7) 다음 건물이나 장소는 소방용 전기 부하가 아닌 전기 화재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1) 건물 높이가 50m 보다 큰 B 형, C 형 작업장, C 형 창고, 실외 소방용수가 30l/s 보다 큰 작업장 (창고) .....
② 고층 민간 건물의 종류.
(3) 1500 개 이상의 영화관, 극장, 3,000 개 이상의 체육관 .....
(4) 전국 문화재 보호 기관이 집중한 벽돌목 구조의 고대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