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5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염병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하며, 전염병 치료의 필요에 따라 조건과 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전염병 치료 임무를 맡거나 전염병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제 51 조 의료기관의 기본 기준, 건축 설계 및 서비스 절차는 전염병 병원 감염 예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의료 기기를 소독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한 번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사용 후 폐기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전염병 진단 기준과 치료 요구에 따라 전염병 치료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염병 예방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하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가 본 법에 규정된 전염병 예방 책임을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검사한다.
(2)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3) 채취 및 혈액 공급 기관의 채취 및 혈액 공급 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4) 전염병 예방 치료에 사용되는 소독 제품 및 생산 단위를 감독하고, 식수 공급 단위 및 식수 위생 안전 제품과 관련된 생산 또는 공급 활동을 감독한다.
(5) 전염병 균주, 독종 및 전염병 검체 수집, 보존, 운반, 운송 및 사용을 감독한다.
(6) 공공 장소 및 관련 기관의 위생 상태 및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 예방 치료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