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복의나 행정소송 신청 기간 동안 결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쟁의중재기구가 내린 판결은 즉각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효력이 미정인 상태다.
당사자가 노동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 판정은 당사자가 법정 기한이 만료될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재기관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분쟁의 다른 쪽을 피고로 하여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21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쟁의를 관할할 책임이 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