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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패소했는데 피고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만약 원고가 패소한다면 피고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건에서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당한 손실을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있다. 반소는 이미 시작된 민사소송 (절차법상 본 소송이라고 함) 에서 본 소송의 피고 (본 제목의 원고) 가 본 소송의 원고 (피고) 를 피고로 하여 본 소송과 관련된 독립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 권리는 또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 평등 원칙의 중요한 구현이며, 피고인이 이번 소송에서 누리는 중요한 권리이며, 피고인이 이번 소송에서 민사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피고의 보상 청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잘못: 피고는 반드시 잘못이나 법률 위반으로 원고의 손실이나 손해를 야기해야 한다.

2. 손실: 원고는 피고의 잘못이나 법률 규정 위반으로 실제 손실이나 손해 (재산 손실과 정신적 손실 포함) 를 당해야 한다.

3. 인과관계: 피고의 잘못행위와 원고의 손실이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피고의 잘못행위는 원고의 손실이나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4. 법적 근거: 피고의 배상 청구는 반드시 법적 근거 지원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민법전' 등 법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

요약하면 피고가 배상을 요구하는 조건과 범위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 규정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피고가 배상을 요구한 이유는 합법적이지 않거나 법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배상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1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