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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쓴 차용증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채무자가 자신이 빚을 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 채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증인 증언, 전문가 의견 등 각종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채권자도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차용증서가 자신이 쓴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전문 감정기관에 필기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차용인이 쓴 차용증이라면 양측 모두 실제로 차용 사실을 가지고 있어 차용증서와 지불증서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이 항변을 하면 필적의 진실성을 감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차용증이나 채무 증서 (백조) 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이 차용증서가 자신이 쓴 것임을 부인하면 당사자는 상대방의 전화, 나이, 주소를 알고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기록, 위챗, 문자기록, 전화녹음 등 기타 유효한 증거를 보충해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기소장을 쓸 수 있다.

누가 검진을 신청하고 감정비를 미리 내나요? 만약 차용인의 항변이 사실주장이라면, 증거부담은 그 주장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필체 감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감정 신청을 거부하는 사람은 증거불가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항변이 핑계로 인정되면 차용인은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고 증명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차용증서는 채권채무 관계를 나타내는 서면 문서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쓰고 서명하여 채무자가 이미 채권자 차용서에 명시된 금액을 빚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강제하지 않고 법 집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원협정이 유효하다.

관련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 제 7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대출자가 인민법원에 민간대출 소송을 제기할 때 차용증서 영수증 차용증서 등 대출법 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채무 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지한 차용증 영수증 차용증 등 채권증빙서에 채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채권증빙을 소지한 당사자가 민간대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 자격에 대해 사실 항변을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고가 채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기소를 기각했다.

요약하자면, 차용인이 자신이 쓴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필적 감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국 법원은 감정 결론과 기타 증거에 근거하여 심리한 후 판결을 내릴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차용증으로만 채권에 대한 민사대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차용증서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부인하며 그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차용증서의 서명 필적은 전문기술감정기관이 감정할 수 있다. 만약 피고가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그 주장을 증명한다면,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