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평론이 다르고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범죄가 관련될 수 있다.
1,'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다' 죄
2. "사회 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범죄"
3. 도발행위죄
4. 공갈 협박죄
상업 평판, 상품 평판 손상 범죄
6. 법 집행에 대한 폭력에 대한 선동
허위 테러 정보 및 기타 범죄를 조작하고 의도적으로 보급합니다.
확장 데이터:
2065438+2003 년 9 월 9 일,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이 정보망을 이용해 형사사건을 비방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발표했다. 20 13 년 9 월 65438 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정보망을 이용해 형사사건을 비방하는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다.
제 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형법 제 24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한다' 고 판단해야 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날조하거나 정보망에 퍼뜨리거나, 인원을 조직하고 지시하여 정보망에 퍼뜨리는 것.
(2) 정보 네트워크에서 다른 사람과 관련된 원본 정보 내용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로 변조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거나, 사람을 조직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도록 지시하는 것.
날조한 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정보망에 퍼지고 줄거리가 열악하며'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한다' 고 본다.
제 3 조 정보망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246 조 제 2 항에 규정된'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피해' 로 인정되어야 한다.
(a) 대량 사건을 일으킨다.
(2) 공공 질서의 혼란을 야기한다.
(3) 민족 및 종교 갈등을 촉발시킨다.
(4) 여러 사람을 비방하여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5)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한다.
(6) 나쁜 국제적 영향을 끼친다.
(7)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상황.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정보네트워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