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축산 법"
제 3 조 국가는 축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축산업이 농업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고 농민 수입을 늘리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축산업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규모화 양식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축산업의 산업화 경영을 추진하고 축산업의 종합생산능력을 높이며 양질의 고효율 생태안전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과 빈곤 지역에서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초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축산업 생산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돕고 지원한다.
제 4 조 국가는 축수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축수의 과학 기술 연구와 보급을 전개하고, 축수의 과학 기술 지식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축수의 수의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축산업의 과학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
제 5 조 축산업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산업협회를 설립하여 회원에게 정보, 기술, 마케팅,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회원과 업계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 6 조 축산업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동물방역과 환경보호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전국 축산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축산업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축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제 8 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축산업생산경영자가 가축양식업, 사육과 운송 조건을 개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