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원용단위에서 사원에게 발급해 새 고용기관에 제출한다. 법에 따르면 고용기관은 다른 고용단위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지 않는 직원을 채용하고, 다른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연대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직증명서는 해당 직원이 새 고용기관에 가입할 때 다른 고용단위와 노동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사직증명서는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발행하고, 노동계약통지서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고용인이 한 달 앞당기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근로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이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근로자가 취업할 수 없는 손실이나 근로자가 실업보험금 수속 손실을 처리할 수 없는 등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불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하거나 규정된 경제보상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0 조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15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한 서류와 사회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근로자는 쌍방이 약속한 대로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업무 인계를 완료할 때 지불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해지되거나 해지된 노동 계약 문건을 적어도 2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