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보상기준은 읍행정구역 내 정부의 총체적 계획에 의해 결정된 토지이용범위 내에서 토지유형, 토지연생산액, 토지위치등록, 농지등급, 1 인당 경작지수, 토지수급, 현지경제발전수준,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 등을 기초로 지역구분을 근거로 징집보상기준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시 정부 홈페이지는' 대련시 징집종합땅값 기준 발표' 를 발표하고 조정된 대련시 징집종합땅값 기준을 20 19 1 부터 발표했다. 최근 발표된 징지 지역 종합땅값 기준 중 간정자구가 가장 높고, 1, 2, 3 종 지역 땅값 기준은 각각 37 만 원목, 365,438+0,000 원목, 25 만 원목입니다. 이어 첨단구, 1, 2, 3 구 땅값 기준은 각각 37 만 원목, 30 만 원목,17 만 5 천 원목입니다. 뤼순커우 (Lushunkou) 지역의 토지 가격 기준은 654.38+0.38 만 에이커입니다. 김푸신구 1, 2, 3, 4, 5 구 땅값 기준은 각각 654.38+0.2 만원목, 9 만원목, 4 만 6000 원목, 3 만 6000 원목, 3 만 3000 원목입니다. 플란점구 ⅰ, ⅱ, ⅲ, ⅳ 구 땅값 기준은 각각 4 만 6 천 원목, 4. 1.000 원목, 3 만 6 천 원목, 3 만 3 천 3 천 원목입니다. 기와방점시 1, 2, 3 구 땅값 기준은 각각 5 만 원목, 4 만 원목, 3 만 3 천 원목입니다. 창흥도 경제구 1, 2 종 땅값 기준은 각각 4 만 2000 원목, 3 만 7000 원목입니다. 장하시 ⅰ, ⅱ, ⅲ, ⅳ 등급 땅값 기준은 각각 4 만 3 천 원목, 3 만 3 천 원목, 3 만 2 천 원목, 3. 1.000 원목입니다. 화원구 경제구 일류의 땅값 기준은 3 1 000 무 (31000 무) 이다. 장해현 일류구와 이류구 땅값 기준은 각각 3 만 9000 원목과 3 만 3000 원목입니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