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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본 지침
1. 직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은 반드시 회사 노동계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직원들은 회사의 각 업무 부서가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4. 회사를 대표하는 모든 활동에서 직원들은 회사의 명예와 이익을 지켜야 한다.
5. 모든 직원은 일에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자율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업무 기술과 기교를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노동 계약
1. 회사 전체 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제를 실시한다.
2. 채용할 때 모든 직원은 반드시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회사 직원이 될 수 있다.
3. 노동계약의 내용과 효력은 이미 각 직원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노동계약의 유효기간 외에 회사와 직원 간의 노동관계는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이직
1. 계약 기간 동안 직원이 퇴사하려면 30 일 전에 부서 관리자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이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2. 계약 종료를 신청한 사원은 반드시 승인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업무와 재무의 인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은 계속 일해야 합니다.
3. 결근은 제출되었지만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행위이거나 사직 수속을 마치지 않고 떠나는 행위다.
4. 사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직하는 사람은 일방적인 위약으로 처리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5.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시험 성적이 낮거나 회사 관련 규칙과 제도를 자주 위반하거나 개인 업무 실수로 회사에 영예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권리가 있다. 사직 수속은 회사의 노동계약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