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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검찰이 자백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처벌을 인정하면 관대한 처리를 잃게 된다.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고발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검찰의 양형 의견에 동의하고 서면 진술에 서명하며,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용은 실체 관용과 절차 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것은 기층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피고인이 속심 절차를 적용해 심리할 수 있다. 기층법원이 관할하는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간이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절차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 상황을 간소화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일반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절차상의 관대한 처리이다.

사실 검찰은 범죄 사실, 사회에 대한 해악 정도, 죄를 시인하는 상황에 따라 관대한 처벌 건의를 하고,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채택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검찰원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벌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도 법정과 증거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다.

(2) 피고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태도가 열악하다고 말했다. 증거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고 판결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3)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와 재판이 많은 범죄 사실이나 의문점을 증명할 수 없고, 판사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45 조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하여 공소 제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도 항소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