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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최종심제도의 적용 범위
법적 주관성:

첫째, 왜 총결이 종국인가?

1 심 판결이 끝이라는 일반적인 말은 없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2 심 최종심제이다. 1 심 사건에서 원피고인과 피고가 모두 복역하고 항소하지 않는 것은 모두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불복하면 2 심이지만 2 심의 판결은 최종판결이다. 최종심 판결에 대한 재심 신청은 재심 신청이 반드시 재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제 1 심 사건의 적용.

1 심 및 최종 판결에 적용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권자 자격 사례;

실종이나 사망을 선언하는 경우;

3. 시민들은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으로 인정되었다.

재산이 소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

5. 사건의 중재 합의를 확인한다.

6. 보안 이익 실현 사례.

1 심 최종심제는 심급제의 일종으로 사건은 1 급 법원의 심리를 거쳐 종결된다. 1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 경우, 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이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나 관계자들은 상소할 수 없습니다.

셋째, 무효 결혼은 1 심 또는 최종심입니까?

중국 법은 결혼의 효과에 대해 1 심 최종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민법원은 혼인무효를 선언한 사건을 심리하고, 혼인 효력에 대한 심리는 중재에 적용되지 않으며,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혼인 효력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것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따로 조정 협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당사자가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 202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어떤 사건이 1 심과 최종심에 적용됩니까? 1 심 및 최종심을 적용하는 사건으로는 유권자 자격 사건, 실종이나 사망사건 선언,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 인정, 민사행위능력 제한 사건 등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2 조 * * *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원은 본법 제 157 조 제 1 조 규정에 부합하는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30% 이하인 1 심 최종심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 제 177 조 인민법원은 유권자 자격 사건을 심리하고, 실종이나 사망사건을 선언하고,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을 인정하고, 재산소유가 없는 사건을 인정하고, 조정협의 사건을 확인하고, 담보물권 사건을 실현하며,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고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제 178 조는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은 1 심과 최종심으로 나뉜다. 유권자 자격 사건이나 중대한 난제 사건은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심리한다. 다른 사건은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