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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파 법률 사상 소개.
양무파 법률사상의 주요 주장은 예법의 결합, 관엄상제이다. 중국의 원래 법률 제도를 기초로 농민 봉기를 진압하고 양무를 하는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일부 서방법을 채택하였다. 양무파 인물 중 증국번 (1811~1872), 이홍장 (/Kloc-) 태평천국 농민봉기 (홍수전 참조) 가 청나라 통치질서를 맹렬히 공격했을 때, 증국판은 지주계급에게 유가 정통을 지키라고 호소했다. 요강' 이라는 이름으로 청조의 기존 통치질서를 지키는 것이 양무파 법률사상의 기본 출발점이다. 예법의 결합으로, 관대하고 엄한 상제. 증국번, 장지동 등은 보편적으로' 예치',' 장례' 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관대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법의 결합, 넓음과 맹렬한 결합을 주장한다. 특히 농민 봉기 때 폭행으로 폭력을 제압하고 심, 한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체서용 양무파는 봉건위도자로 자처하지만,' 각국의 교통' 상황에서는 규칙을 고수할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무를 하는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그들은 명교 원칙을 중시하는 전제 하에 서양의 방법을 적절히 채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무파 회원들이 외국에 굴복하여 중국의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상황은 매우 복잡하며, 외국 자본주의 침략세력과의 관계도 복잡하다.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청조의 기존 통치 국면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외국 식민지 세력과 결탁하여 어느 정도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근대 중국은 대다수 서구 자본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반식민지 사회이다. 양무파이나 그 단체 중 하나가 한 외국 자본주의 침략자의 이익에 부합할 때, 다른 외국의 식민지 이익과 충돌하여 다른 외국 침략에 반대하거나 불매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외관계를 다루는 기본적인 경향으로 볼 때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서방 열강의 압력으로 외국에 굴복하여 주권과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증국번, 이홍장 등이 섭외 사건을 처리할 때 견지하는 원칙은 이른바' 평화회담' 과 타협을 견지하는 것이다. 만약 증국판이 천진종교계획을 처리할 때 외국 식민자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관용을 베풀고, 중국 20 명을 살해하고, 천진 지방관을 처벌하고, 수만 위안을 배상하여 식민지 사람들의 무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중국의 사법주권을 훼손한 적이 있다면. 이홍장은 운남 마가리 사건을 처리할 때, 권력을 잃고 국가를 전자보다 더 모욕하여' 중영 연대조약' 에 서명하도록 강요당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도, 이 조약은 영국 대사관이 영국인의 중국 생명재산과 관련된 어떤 사건에서도' 방청재판' 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조목조목 변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인들에게 중국 사법재판에 더 개입할 권리를 주어 다시 한 번 중국의 주권을 손상시켰다.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을 때, 장지동, 류곤일은 매판 관료성을 통해 외국 자본주의 침략세력과 이른바' 동남호보헌장' 을 협상하고 중국 국민의 반제투쟁에 반대했다. 이런 언행은 양무파의 법률 사상이 일정한 매판 색채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