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계획위, 재정부, 노동인사부가 의무교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학비를 면제하고 교부금 제도를 실시하다.
1. 의무교육 등록금 면제.
2. 소수민족 지역, 빈곤지역, 외진 지역에서는 잡비를 면제하지만, 여전히 원래의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까? 。
3, 조건부 지역은 잡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조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은 학부모의 해석 작업을 잘 해야 한다. 현지 재력이 허용하는 경우 잡비를 면제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는 잡비를 감면할 수 있다.
(2) 등록금 면제 금액은 현지 인민정부가 교육부에 배정하고 교육부서에서 학교 대사에게 지급합니까? 사용, 유용해서는 안 된다. 비교육부가 주관하는 초중고등학교 등록금 면제 액수는 주최자가 스스로 해결한다.
(3) 잡비를 받는 지역과 학교에서 잡비를 받는 기준과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의해 결정됩니까? 시 교육 부문은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해야 한다. 학교는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함부로 유료해서는 안 된다. 잡다한 수입이 모두 학교에 남아 있습니까? 학교는 주로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비에 쓰인다.
4. 국가는 초급중학교와 일부 초등학교 (주로 어려운 소수민족 지역, 기타 빈곤? 지역 및 기숙이 필요한 지역)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다.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각지에서 사용자 정의한다.
확장 데이터
학비와 잡비는 학교가 학생에게 받는 비용을 가리킨다. 1950 년대에는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이 학비를 면제했다. 1986 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초안' 은 국가가 9 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은 학비를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등록금이 약속된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잡비만 포함되어 있다. 전문대와 중등학교에 필요한 각종 경비는 재정지출로 학비와 잡비를 받지 않아 과거 고등 중등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참고 자료:
학비-바이두 백과?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계획위, 재정부, 노동인사부가 의무교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광저우 교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