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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청도시 주차장 관리 규정의 법적 책임
제 35 조는 본 조례 제 16 조 규정을 위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 요구에 따라 건설된 주차장을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공안교통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고치고, 유휴석 수에 따라 선석 10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6 조는 본 조례 제 18 조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공안교통관리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안교통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7 조 공공주차장 경영자가 본 조례 제 19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공안교통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500 위안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주차장 안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8 조 본 조례 제 22 조 위반, 공안부의 승인 없이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공안부서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 39 조는 본 조례 제 28 조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주차 정박장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 공안교통관리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주차 정박장의 수를 설정 또는 철거하고, 정박장당 500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주차명언)

도로 주차 선석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 공안교통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고치고,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석 수에 따라 선석당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0 조 계획, 건설, 공상, 물가, 교통질서 등 관련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규정에 따라 관련 처벌권을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도시관리행정법 집행 부서에서 행사해야 한다.

제 41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2 조 행정기관 직원들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