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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와 라이센싱의 차이점
법률 분석: 이 두 가지의 관건과 핵심 차이점은 브랜드 허가가 허가자와 피허가자 사이의 유대가 브랜드라는 점을 강조하고, 허가자가 피허가자에게 더 큰 자유를 주고, 적응한 업종이 더 넓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 사이의 유대는 통일되고 표준화된 비즈니스 모델 또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경우 브랜드 라이센스는 프랜차이즈의 일부일 뿐이다. 프랜차이즈의 기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준화이며, 모든 건전한 프랜차이즈 체계는 최대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프랜차이즈는 엄격한 규범의 관리 원칙을 강조하고, 가맹상과 가맹상이 같은 관리 모델을 갖도록 요구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기준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성과 복제성은 프랜차이즈가 브랜드 라이센스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1 조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및 가공 (이하 식품 생산이라고 함), 식품 판매 및 식품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이라고 함);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관리;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생산경영용 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 제품) 의 생산경영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5) 식품의 저장 및 운송;

(6)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식용 농산물 (이하 식용 농산물) 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 판매, 관련 품질안전기준 제정, 관련 안전정보 발표, 본 법의 농업 투입품에 대한 규정은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식품 안전 업무는 예방 위주, 위험 관리, 전 과정 통제, 사회통치를 기초로 과학적이고 엄격한 감독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과 경영의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