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계 각국의 법률 실천에서 자연인의 효력에 대한 네 가지 원칙을 채택하였다.
1, 개인주의. 자연인에 대한 법률의 효력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고, 법은 국민에게 적용되며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자연인은 국내든 해외든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다.
2. 영토주의. 자연인에 대한 법률의 효력은 지옥의 지배를 받고, 본국에 거주하는 모든 자국인과 외국인은 자국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 영토 밖에 있지만 국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보호주의. 국익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국익이 침해를 당하면 국내와 해외인 모두 국내법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4. 영토주의를 기초로 개인주의와 보호주의의' 절충주의' 를 결합한다. 즉, 만약 당신이 자신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당신이 살던 모든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 의무와 관련하여 민법상의 결혼 가정 승계, 형법상 특별히 규정된 일부 범죄는 일반적으로 너희 자신의 법률에 적용된다. 이것은 근대 대다수 국가가 채택한 원칙이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둘째, 중국 법에 따르면 자연인에 대한 효력은 1, 중국 시민에 대한 효력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중국 시민은 국내에서 모두 중국 법률을 사용하고, 중국 시민은 외국에서도 중국 법률을 사용한다. 그러나 중국 법률이 동도국 법과 충돌할 경우 구체적인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법률이 적용되는지 외국법이 적용되는지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과 무국적자에 대한 영향. 중국에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 적용 법률: 중국에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는 중국 법률을 적용한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외국인, 무국적자가 중국 밖에서 적용되는 법률: 외국인이 중국 밖에서 중국 국가나 시민범죄를 저지르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규정된 최소 형벌은 3 년 이상 징역이며, 중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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