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검사와 법률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때 실사구시, 중증거, 재조사 연구, 자백을 믿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자백은 검증을 거쳐야만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진술을 녹음하면 입안할 수 있습니까?
1, 아니요, 공안부가 진술을 한 후 심사를 거쳐 입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66 조. 공안기관이 납치, 검거, 고발, 신고한 시민이나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자수한 것이다.
2. 즉시 접수하고, 상황을 묻고, 필기록을 작성하며, 확인 후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자동투안인의 서명, 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3. 진술을 녹음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위법인가?
1, 불법입니다. 공안기관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증거를 수집하고 가져올 때 반드시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2.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61 조 증인 증언은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3. 제 62 조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넷째, 역할
피고인의 자백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8 가지 법정 증거 중 하나이다. 그 객관적 진실성은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만약 그가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다면, 모든 사건의 사실을 교대하여 사건의 사실을 반영하는 가장 상세하고 진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