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기원
법의 기원은 법의 근원, 연원, 연원을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법의 기원을 역사적 기원, 본질적 기원, 사상 이론의 기원, 효력의 기원, 문서의 기원, 형식의 기원 등으로 나누었다.

며칠 전에 언급한 중국 법의 기원은 일반적으로 실질의의법의 기원과 형식의의법의 기원이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본질적으로 법의 기원은 법의 내용의 출처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법은 경제나 경제관계에서 비롯된다. 공식법의 연원, 즉 법적 효력의 근원은 특정 국가기관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하거나 인정한 다른 법적 효력과 법적 지위를 가진 다른 법률 형식, 즉 법적 효력의 다른 출처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 형식을 구분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성문법, 판례법, 관습법, 판례법 등. 우리나라에서 법의 연원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효력적 의미의 연원을 가리키며, 주로 각종 성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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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률의 연원은 매우 많으며, 다른 각도에서 분류할 수 있다.

(1) 법적 연원의 전달체 형식에 따라 법적 연원은 성문법 연원과 불성문법 연원으로 나눌 수 있고, 성문법은 성문법 연원이며, 불성문법 연원은 아니다.

(2) 법의 기원과 법적 규범의 관계를 보면 법의 기원은 직접적인 기원과 간접적인 기원으로 나눌 수 있다.

법규범 및 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원 (예: 성문법) 은 법의 직접적인 연원이며, 법규범 및 규정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연원 (예: 이론) 은 법률의 간접 연원이다.

(3) 국가 제정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의 연원은 법정연원과 비법정연원으로 나눌 수 있다.

(4) 법적 연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1 급 연원과 2 급 연원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 실천에서 법적 연원은 주로 정식 연원과 비공식 연원으로 나뉜다.

법률의 정식 연원과 비공식 연원은 국가가 제정한 법률 문건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형식으로 표현할지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법률의 형식 연원은 국가가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에 반영된 명확한 규정에서 얻을 수 있는 연원 (예: 헌법, 법률, 법규 등) 을 가리킨다. 주로 성문법, 즉 국가기관이 특정 기능과 절차에 따라 제정한 각종 규범성 문건이다.

법의 비공식 연원은 공식 법률에서 권위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정의기준, 이성원칙, 공공정책, 도덕신앙, 사회사상, 습관 등 법적 의미를 지닌 규범과 개념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