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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성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1, 여성 근로자의 노동 중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특수한 어려움을 줄이고 해결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의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이 규정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경제조직 및 기타 사회단체, 기타 고용인 단위 및 그 여직원에게 이 규정이 적용된다.

3. 고용 단위는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여성 근로자의 노동 안전 위생 조건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 안전 위생 지식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본 조례를 위반하고, 여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여직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범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용인 단위가 본 규정을 위반하고 여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여직자는 법에 따라 고소, 신고,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노동인사 분쟁 중재기관에 중재중재를 신청하고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직원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 범위는 본 규정의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다.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국무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여직원이 종사할 수 없는 노동 범위를 조정한다.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첫째, 여직원이 직장에서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특수한 어려움을 줄이고 해결하기 위해 여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국가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경제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 등 고용인 단위와 그 여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고용 단위는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를 강화하고, 여성 근로자의 노동 안전 위생 조건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 안전 위생 지식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 단위는 여직원이 종사하는 노동 범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여성 직공 본 단위 중 여성 직공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 범위에 속하는 직위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여직원이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 범위는 본 규정의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다.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국무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여직원이 종사할 수 없는 노동 범위를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