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보험 대우 절차에 따라 부상자 직원을 처리해야 한다. 산업재해 보험 대우 절차: 산업재해 인정-노동능력 감정이나 직업병 감정-보상금액 결정-시행.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인정 신청 (노동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먼저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관계 확인을 신청해야 함)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 능력 및 가동 중지 시간 급여 기간 평가 신청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1 조 근로자는 업무부상으로 치료 후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는 경우 노동능력검진을 해야 한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여 보상 금액을 결정하십시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54 조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산업재해대우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고용주가 중재 결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1 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