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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사법에 규정된 주요 민사주체와 법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민법이 규정한 민사 주체는 주로 자연인과 법인이다.

민사 주체는 일명'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 라고도 한다.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고,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사람, 즉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는 당사자. 민사 주체 자격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주체가 될 수 있는 시민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이 있다. 국가는 민사 법률 관계의 특수한 주체이다. 특정 상황에서 국가가 민사활동에 직접 참여해야 할 때 국가는 민사주체로서 민사법률 관계 (예: 정부 명의로 공채 발행, 재산소유권 향유, 선물 수락, 무역협정 체결 등) 에 참여한다. 민사 법률 관계에서 권리를 누리는 쪽을 권리 주체라고 하고, 의무를 지는 쪽을 의무 주체라고 한다.

민사 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1. 입건 단계: 당사자의 민사채권이 침해되고 소송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할 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기소장을 심사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입건 통지서를 발급한다.

2. 예정 준비 단계: 입건 후 법원은 소송 전 조정을 조직하고 양측이 화해 합의를 이루도록 조율한다. 만약 화해에 도달할 수 없다면, 법원은 개정을 조직하여 조정을 진행하고, 법정 준비 절차 (예: 질증, 증거 제시, 변론 등 절차) 를 제정할 것이다.

3. 재판 단계: 이 단계에서 법원은 법정을 열어 쌍방 당사자의 진술, 질증, 변론을 듣고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법적 관계를 인정하고,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것이다. 재판은 일반적으로 1 심, 2 심, 최종심 3 단계로 나뉜다.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법원에 2 심을 상소할 수 있다. 항소권이 있다면 최종 판결까지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4. 집행 단계: 판결이 발효된 후 피고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원고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에는 재산 집행과 행정 집행의 두 가지 형태가 포함되며, 주로 강제 조치를 통해 피고가 판결을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국가마다 민사소송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현지 법규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