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체는 일명'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 라고도 한다.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고,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사람, 즉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는 당사자. 민사 주체 자격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주체가 될 수 있는 시민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이 있다. 국가는 민사 법률 관계의 특수한 주체이다. 특정 상황에서 국가가 민사활동에 직접 참여해야 할 때 국가는 민사주체로서 민사법률 관계 (예: 정부 명의로 공채 발행, 재산소유권 향유, 선물 수락, 무역협정 체결 등) 에 참여한다. 민사 법률 관계에서 권리를 누리는 쪽을 권리 주체라고 하고, 의무를 지는 쪽을 의무 주체라고 한다.
민사 소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1. 입건 단계: 당사자의 민사채권이 침해되고 소송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할 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기소장을 심사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입건 통지서를 발급한다.
2. 예정 준비 단계: 입건 후 법원은 소송 전 조정을 조직하고 양측이 화해 합의를 이루도록 조율한다. 만약 화해에 도달할 수 없다면, 법원은 개정을 조직하여 조정을 진행하고, 법정 준비 절차 (예: 질증, 증거 제시, 변론 등 절차) 를 제정할 것이다.
3. 재판 단계: 이 단계에서 법원은 법정을 열어 쌍방 당사자의 진술, 질증, 변론을 듣고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법적 관계를 인정하고, 판결이나 판결을 내릴 것이다. 재판은 일반적으로 1 심, 2 심, 최종심 3 단계로 나뉜다.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법원에 2 심을 상소할 수 있다. 항소권이 있다면 최종 판결까지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4. 집행 단계: 판결이 발효된 후 피고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원고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에는 재산 집행과 행정 집행의 두 가지 형태가 포함되며, 주로 강제 조치를 통해 피고가 판결을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국가마다 민사소송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현지 법규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