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재 평가망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인재 유동센터에서 발기해 만든 전국적 인재 평가 서비스 플랫폼이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직속 국가급 전문가 평가 기관이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인재이동센터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직속 국가 인적자원 개발 및 인재 유동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적인 인재 서비스 기관이다. 센터의 취지는 전국을 겨냥해 사회 각종의 기업사업단위와 개인에게 전문적인 인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재 흐름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재의 합리적인 유동, 합리적인 배치 및 합리적 사용을 촉진하며 우리나라 경제건설과 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국가인재이동센터는 베이징수경 인적자원개발센터와 합작하여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국가인재평가사무소를 설립하고 중국 인재평가업계의 전문화수준을 높이고, 과학건설인재평가기술지식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인재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인재평가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인재평가업계의 서비스기준을 확립하는데 힘쓰고 있다. 우리는 각급 정부기관, 주요 업종, 대기업 사업 단위를 위해 일련의 탁월하고 모범적인 인재 평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전개하여 선진 인재 평가 시스템인 국가 인재 평가 시스템 (제 1 판) 을 개발하여 국가 인재 평가 서비스 플랫폼인 중국 국가 인재 평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제 2 조 본법은 각급 직업학교 교육과 각종 형태의 직업훈련에 적용된다.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국가기관 직원에 대한 전문훈련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 직업교육은 국민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경제사회 발전과 취업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국가는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직업교육 개혁을 추진하며,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진보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한다.
제 4 조 직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교육자에 대한 사상정치교육과 직업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전문기술을 키우고, 직업지도를 제공하고, 교육자의 자질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