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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결혼법의 이혼에 관한 규정
독일 이혼의 원인

1. 독일의 이혼 조건은 혼인관계가 결렬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는다',' 혼인관계를 계속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등 주관적인 원인을 포함한다.

중국에서는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면 빨리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별거 기간이 1 년 미만이면 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쌍방이 이혼을 협의하고 1 년 동안 별거하면 결혼 파탄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혼 속도를 높이려면 별거 시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강력한 증거를 법원에 제공한다.

3. 만약 한쪽만 이혼을 제기하고 다른 쪽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집행 절차는 일반적으로 3 년 동안 오래 걸린다. 한쪽만 이혼을 하면 3 년이 걸려야 완성할 수 있다. 이혼을 가속화하고 싶다면 입건측은 학대, 새로운 배우자와 같은 강력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의 관할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우리나라 섭외이혼소송의 관할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중국 시민과 외국인이 중국에서 이혼을 요구하면 중국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 중국 시민과 외국인이 중국 밖에서 이혼을 요구하고, 현지 법원이 접수할지 여부는 법원이 국내법에 따라 결정한다.

3. 중국 시민은 외국에 거주하고, 한쪽은 국내에 거주하며, 우리나라 어느 방향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측이 주거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경내 측이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 법원은 접수할 권리가 있다. 쌍방 모두 외국인이며,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쪽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4.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가 만약 정착국법원이 반드시 결혼지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 접수를 거부하면 당사자가 우리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혼지나 우리 나라의 마지막 거주지에 있는 인민법원이 접수한다.

법적 근거:' 독일 민사소송법' 제 606 조는 "부부 한 쪽이 독일인이거나 결혼할 때 독일인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쌍방은 독일 내에 상습적인 거처를 가지고 있다. 배우자 한쪽은 국적이 없고 독일에는 상습적 거처가 있다. 배우자 한쪽은 독일에 상습적인 거처를 가지고 있다. " 독일 법원은 관할권이 있다.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의 이혼 조항은 당사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거주지나 거주지를 보조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고 남편의 거주지가 독일에 있고 독일 법원이 남편의 국내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면 독일 법원 즉 당사자가 거주하는 나라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외다. 이 목적은 절름발이 결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2) 독일 부부가 외국에 거처나 거처가 있고 외국 법원이 독일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자 독일 법원도 대등원칙에 따라 독일 부부의 이혼 판결을 인정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