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조 임대주택의 단위나 개인이 본 조례 제 18 조 제 1 조 규정을 위반하고, 소재지 공안파출소 또는 유동인구서비스센터에 유동인구 기본 정보와 주택임대관계 종료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공안기관이 기관에 2000 원에서 20,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9 조 유동인구를 모집하는 단위는 본 조례 제 19 조 규정을 위반하고, 소재지 공안파출소 또는 유동인구 서비스 센터에 유동인구 기본 정보 및 임용 관계 종료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공안기관이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0 조는 본 조례 제 20 조 제 1 항,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고 공안기관이나 기타 행정관리부가 법에 따라 주거등록과 거주증을 검사하는 것을 거부하며 공안기관이나 기타 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조례 제 20 조 제 3 조 규정을 위반하여 주거증을 불법으로 압류한 사람은 공안기관이 부대에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1 조 본 조례 제 21 조 위반, 위조, 변경, 매매 거주증, 사취, 사기용 주거증,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에서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조, 변형, 사기용 거주증을 몰수한다 주거증을 임대, 대출, 양도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경고하고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 32 조 공안기관, 유동인구서비스센터 및 관련 행정관리부와 그 직원은 다음 행위 중 하나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유동 인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되지 않는다.
(2) 유동인구에 대한 주거등록, 주거변경등록 또는 거주증 신청이 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습니다.
(3) 규정을 위반하여 유동 인구에게 요금을 부과한다.
(4) 유동 인구에 대한 행정 처벌을 불법적으로 부과한다.
(5) 주거등록, 주거변경 등록, 주거증 처리 및 사용 과정에서 알게 된 유동인구 정보를 법정 의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