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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처리에서 따라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처리 시 따라야 할 원칙: 1. 클레임은 반드시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2. 클레임을 제때에 합리적으로 처리하다. 3. 데이터의 축적에 주의해야 합니다. 4. 클레임의 앞날을 강화하여 초과 클레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피하다.

법률 분석

타인을 침범하여 인신상해를 초래하거나 프로젝트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은 모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청구 처리 시 따라야 할 원칙: 1. 클레임은 반드시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일단 클레임이 발생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서서 계약을 기초로 클레임의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2. 클레임을 제때에 합리적으로 처리하다. 클레임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면 누적하면 자금 회전이나 피해자 지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제책이 축적될 수 있다. 또한 초기 청구는 일반 통신의 단일 청구일 수 있으며 이자, 예상 이익 보상, 엔지니어링 결제 및 책임 구분, 품질 처리 등 청구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청구 처리의 어려움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3. 자료의 축적에 주의해야 한다: 클레임논증에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자료, 기술문제, 진도 문제 등 중대한 문제를 축적하는 회의에는 서면 기록이 있어야 하며 참석자의 서명을 공식 문서로 받아야 한다. 또한 엄격한 엔지니어링 로그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문서 번호 및 아카이빙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레임을 처리해야 합니다. 4. 클레임의 앞날을 강화하여 초과 클레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피하다. 감독 엔지니어는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을 예측하고, 제때에 시정 조치를 취하여 과도한 클레임을 피해야 한다. 청구 절차: (1) 청구 의도 통지는 청구 사건 발생 후 28 일 이내에 감독 엔지니어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2) 청구 의도 통지 후 28 일 이내에 감독 엔지니어에게 청구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제적 손실 및/또는 기간 연장에 관한 자료를 배상합니다. (3) 감리 엔지니어는 청부업자로부터 받은 클레임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모레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4) 감독 엔지니어가 계약자의 청구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14 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계약자에게 추가 요청을 하는 경우 청구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청구가 계속될 때 계약자는 단계적으로 감독 엔지니어에게 클레임 의향을 통지해야 한다. 클레임이 끝난 후 28 일 이내에 감리 엔지니어에게 관련 자료와 최종 클레임 보고를 제공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