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률은 소송 전 조정 시간에 대해 명확한 상한선이 없다. 소송 전 조정은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것은 비소송 분쟁 해결 방식이며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소송 전 조정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협상하여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 조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시에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송 전 중재에서 합의에 이르면 법원은 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측은 소송을 계속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제때에 해결될 수 있도록 소송 전 조정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 《 최고인민법원 인민중재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에 따르면 일반 민사사건, 고소전 조정 시간은 일반적으로 30 일 이내이다. 그러나 복잡한 법적 문제나 여러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조정 시간이 비교적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전 조정 시간에는 명확한 법적 상한선이 없지만, 보통 합리적인 시간 내에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인 시간표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소송 전 조정 기한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가 조정을 하는 기한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소송 전 조정 기한은 일반적으로 30 일을 넘지 않는다. 이 시한을 설정하는 목적은 당사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분쟁을 해결하고 법원의 부담을 줄이며 사법효율성을 높이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소송 전 조정 기한 내에 조정 협의를 달성한 경우, 이 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쌍방은 합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한 내에 중재협의를 달성할 수 없다면 당사자는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전 조정 기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분쟁 해결,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 * * * 과 중국 국민의 여론 조사
제 5 장 조정협정 제 28 조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조정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조정협의서를 만들 수 있다. 당사자는 조정협의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구두협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인민조정원은 협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