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용원칙은 모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을 할 때 민사권리 행사, 민사의무 이행, 민사책임 수행 등 성실, 선의함, 부정 안 함, 언행일치, 약속 충실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성실원칙은 민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으로서 민법의' 제왕조항' 이라고 불린다.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은 시장 활동의 기본 원칙이자 거래 질서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 원칙이다. 공평한 원칙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법적 원칙이자 중요한 도덕규범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_ _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0 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