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제 40 조 생산 경영 납세자, 압류의무인은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부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세보증인은 정해진 기한에 따라 담보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가 기한대로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세무서 국장의 비준을 거쳐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좌 개설 은행이나 기타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압류, 압류, 경매 또는 매각가치가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동등한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을 경매하거나 매각하여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세무서가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전항에 열거된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이 납부하지 않은 연체료도 집행해야 한다. 개인과 그 부양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집과 물품은 강제 집행 조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6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청집행을 집행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